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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사장 최미경

석면은 198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사용허가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건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1,843,010톤의 석면이 사용되었고, 완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4%의 석면을 다른 물질과 희석하여 제작하였다고 볼 때 1,843,010톤의 석면과 희석되어 만들어진 석면함유물질의 양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사용을 규제하고 있을 뿐 사용되었던 석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 ‘무색’, ‘무취’, ‘무향’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남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에 3,618개의 석면 해체·제거제거 업체가 등록되어 석면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석면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법에 따라 안전보건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정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와 안전보건작업을 실현하고 석면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실습 중심의 교육사업(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석면 관련 관리자, 감독자 특별교육, 근로자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석면업체 실적관리증명원발급’, ‘근로자 이력 관리카드 발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석면관련 종사자들과 국민이 석면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

 





대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전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총괄본부장 이일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석면 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석면 피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석면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의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단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모니터단장 김보민입니다.
당연한 것들의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석면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