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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석면 오염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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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석면제거 사업’이 도리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학교에 남아 있는 석면자재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도중 위법 사실이 적발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학교 내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오염된 공간과 외부를 오가는 입구에 만들어야 할 위생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석면 가루가 외부로 유출됐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문제는 곧 이어질 대대적인 학교 내 석면자재 교체공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방학에도 40여 개 학교에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석면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오히려 석면 오염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미 지난해 여름방학에 석면자재를 철거한 51개 교 중 86%에 달하는 44개 교에서 공사 후에도 석면 잔재가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석면 제거공사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석면 잔재가 날려 오히려 오염구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시 석면폐증, 폐암 및 중피종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로, 이러한 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단하기도 힘들거니와 치료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석면 노출을 방지해 질병을 예방하는 길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각각의 절차별로 석면가루 날림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여름방학에 예정된 석면제거 사업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학교 현장의 오염방지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제대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석면을 철거했다가는 오히려 석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 현장 환경 개선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기사원문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