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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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건축물 손상유무 및 위해성 평가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이윤구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폐암, 석면폐증 등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들께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자재의 손상이나 비산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석면건축물 140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3곳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호창 기자
기사원문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2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