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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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급 학교에서 제거될 예정인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학교 운동장에 고스란히 야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부가 2015년 ‘석면안전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도내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제거 공사가 의무화 됐고 지난해부터 제거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석면 철거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건물에서 제거된 석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가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해 도내 학교에서 철거된 석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유·초·중·고교 등 모두 136곳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해도 당장 처리가 불가능해 운동장 구석에 야적해야 하는 실정이다.
석면 철거 업체는 도내에만 412개에 달하고 있는 반면, 폐석면 지정 폐기물 매립지는 전북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폐석면 지정 폐기물 매립지는 전국적으로 충청권과 여수, 구미, 창원, 울산 등에 10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5곳 정도만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처리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도내 지역 폐석면 처리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수의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석면 제거 공사를 시작해도 폐석면 처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사 기간이 대부분 비슷한 기간에 몰려 있다보니 석면 처리 업체 5곳이 도내 10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때문에 공사 후 제거된 폐석면은 상당 기간 학교 운동자 구석에 야적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 지침상 석면 제거 이후 비산정도측정기관이 감리원을 상주시켜 매일 석면 농도를 체크를 해야하지만 도내 업체는 14곳에 불과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석면 제거 후 비산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석면 농도가 법정 기준치보다 높아지더라도 제대로 알수가 없어 학교 구성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도내 10여개 학교에서 석면 폐기물을 일주일 가량 쌓아둔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 행정실장, 학부모, 석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도 석면 폐기물 매립지 허가를 빨리 내줘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기사원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769#08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