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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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1월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합니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200여 곳이며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의 석면농도도 측정해야 합니다.시는 올 상반기 석면 건축물 140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곳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tjmbc.co.kr/000006/view/id/11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