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굴과 구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85번길 9, 4층에 둔다.
-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302호에 둔다.
- ③ 법인의 부설 연구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석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석면취급 노동자의 안전한 석면처리 방안수립을 위한 활동
- 석면관련 유관기관의 연대와 협의회결과를 통한 법률개정활동 및 현장피드백
- 석면으로부터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 석면관련 피해자 발굴을 통한 치료지원 및 법률지원 사업
- 석면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자료 발간사업
-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활동 및 교육사업․캠페인사업
- 산업현장의 석면안전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도사업
- 석면업체 실적관리증명원 발급 및 근로자 이력관이카드 발급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의 목적 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법인의 정관에 대한 동의서와 회원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한 자 (개인,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여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상임이사 1명
- 비상임이사 5명 이상 7명 이내
- 감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제15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서는 의결사항에 대한 의안을 특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기할 수 있는 양식을 이사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회비 및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