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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굴과 구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85번길 9, 4층에 둔다.
  •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302호에 둔다.
  • ③ 법인의 부설 연구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석면취급 노동자의 안전한 석면처리 방안수립을 위한 활동
  2. 석면관련 유관기관의 연대와 협의회결과를 통한 법률개정활동 및 현장피드백
  3. 석면으로부터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4. 석면관련 피해자 발굴을 통한 치료지원 및 법률지원 사업
  5. 석면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자료 발간사업
  6.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활동 및 교육사업․캠페인사업
  7. 산업현장의 석면안전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도사업
  8. 석면업체 실적관리증명원 발급 및 근로자 이력관이카드 발급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의 목적 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법인의 정관에 대한 동의서와 회원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한 자 (개인,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여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비상임이사 5명 이상 7명 이내
  4. 감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제15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결의서는 의결사항에 대한 의안을 특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기할 수 있는 양식을 이사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