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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센터는 그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수집하며, 수집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체현황: 기업형태, 법인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직원현황 등
② 용역사항: 개별 용역건수 별 업종, 계약형태, 발주자분류, 건축물설비분류, 계약연월일, 발주지역, 착공연월일, 발주자명, 준공연월일, 용역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등
③ 첨부사항: 50㎡이상 고용노동부 신고필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방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